2025 자동차 검사(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두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법적 의무 검사이지만, 검사 목적과 항목, 적용 대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되어 환경 보호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검사의 목적, 검사 항목, 적용 대상, 비용, 주기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목적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차량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포함해 환경 보호까지 고려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목적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종합검사 목적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서 점검하는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된 심화 검사입니다. 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항목
정기검사 항목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안전성 점검과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됩니다.
- 안전도 검사
- 제동장치(브레이크)
- 조향장치(핸들)
- 등화장치(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 타이어 상태 등
- 배출가스 기본 검사
-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측정
- 전기차 및 수소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제외됩니다.
종합검사 항목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됩니다.
- 정기검사 항목 포함 (안전도 검사 + 기본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 추가
- 무부하 검사: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
- 부하 검사: 엔진에 부하를 가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
- 측정 항목: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매연 농도(DPF 성능 포함)
-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동차 검사 대상 차량
정기검사 대상
정정기검사는 전국 모든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적용되며, 차량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등), 충청·전라·경상 일부 지역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뒤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종합검사로 전환됩니다.
대기관리권역 외 차량은 정기검사만 받으면 충분하며, 종합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검사 주기
검사 주기는 차량의 용도(비사업용, 사업용)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차량(택시 등): 2년 뒤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
-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매년 1회 검사
종합검사 주기
- 대기관리권역 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4년 후 정기검사, 이후 2년마다 종합검사
- 사업용 차량: 1년마다 종합검사 적용 가능(지역 및 차종에 따라 다름)
2025년부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5. 자동차 검사 비용 (2025년 기준)
아래 자동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정기검사 비용
차량 종류 | 배기량 기준 | 예시 차종 | 비용 |
---|---|---|---|
경형 자동차 | 1,000cc 미만 | 모닝, 스파크 | 17,000원 |
소형 자동차 | 1,600cc 미만 | 아반떼, K3 | 23,000원 |
중형 자동차 | 1,600cc ~ 2,500cc 미만 | 쏘나타, K5 | 26,500원 |
대형 자동차 | 2,500cc 이상 또는 대형 SUV, 승합차 | 카니발, G80 | 29,000원 |
추가 비용 안내
✔ 민간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받을 경우: 공단보다 5,000원~10,000원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재검사 비용: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10일 이내 재검사 무료, 기간 초과 시 다시 전체 검사비 납부.
종합검사 비용
차량 종류 | 비용 |
---|---|
경형 자동차 | 48,000원 |
소형 자동차 | 54,000원 |
중형 자동차 | 56,000원 |
대형 자동차 | 58,000원~60,000원 (차종별 다름) |
추가 비용 안내
✔ 민간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받을 경우: 공단보다 5,000원~15,000원 추가될 수 있음
✔ 재검사 비용: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10일 이내 재검사 무료
✔ 할인 혜택: 정기검사와 동일한 사회적 약자 감면 정책 적용
✔ 예외 차량:
- 전기차 & 수소차: 배출가스 검사가 불필요하므로 종합검사 제외
- 하이브리드 차량: 종합검사 포함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접수 시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시면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미등록, 누락 등)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 후 60일 이내에 전산 확인이 가능하면 감면액이 환불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 대상 | 대상 자동차 | 감면율 |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차량 제외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3자녀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 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 100% |
감면 적용은 비사업용 자동차만 감면 적용됩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개인택시는 감면 가능합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의미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명의자가 감면 대상자여야 합니다.
6.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2025년부터 전 90일·후 31일로 확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4만 원
- 31일~114일 초과: 4만 원 + 3일마다 2만 원 추가 (최대 60만 원)
- 115일 이상: 60만 원 고정
장기 미검사 시 행정 처분
- 운행 정지 명령 또는 등록 말소 가능성이 있음
- 일정 기간 미검사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
7.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점 비교
위에 언급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목적 | 안정성 점검 | 안전성 및 배출가스 정밀 관리 |
검사 항목 | 안전도(제동력, 조향, 등화) 및 배출가스 기본 검사 | 정기검사 항목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주기 | 차종별 상이(2년/1년) | 2년 (승용차 기준) |
검사 비용 | 경차 17,000원 ~ 대형차 29,000원 | 경차 48,000원 ~ 대형차 60,000원 |
적용 지역 | 전국 모든 차량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등) 차량 대상 |
마무리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검사 시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를 미리 확인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셔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